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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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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 [개정 94·12·22, 97·12·13 법545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94·12·22]
[전문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