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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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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청결정을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장을, 소청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