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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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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5급공무원은 내각수반, 각원, 부, 처, 청, 위원회의 장,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5급공무원 임용고시 기타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