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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788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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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 [개정 94·12·22, 97·12·13 법545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94·12·22]
[전문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