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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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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19.11.2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