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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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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7.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본조제목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