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에 의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