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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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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림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