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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림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3·2·5, 1982·4·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림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3·2·5,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