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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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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7.10.31,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제64조제2항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