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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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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선박검사원)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