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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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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ㆍ운송ㆍ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