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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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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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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