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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1963.4.4 법률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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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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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각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금액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보유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 한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정부는 당해 가불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가불금의 지급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