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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