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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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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동거손해배상보장사업)
①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거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정부는 보장자가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거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