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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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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6.2.3, 2017.3.21, 2018.12.18, 2018.12.31] [[시행일 2021.1.1]]
1.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4. 제25조제2항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12.5.25]]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