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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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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