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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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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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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과태료)
①선박소유자가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4.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2001.3.28, 2006.10.4] [[시행일 2007.4.5]]
1. 제12조 본문, 제14조 본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조치를 아니한 자
2. 제15조, 제100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장
5의3.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급식을 한 선장
7.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9. 제1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