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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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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선박 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