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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개정 1997·8·22>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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