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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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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과태료)
① 선원이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2001.3.28, 2006.10.4, 2009.2.6] [[시행일 2009.8.7]]
1. 제12조 본문, 제14조 본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조치를 아니한 자
2. 제15조, 제100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장
5의3.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급식을 한 선장
6의2.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7.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9. 제1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③ 선박소유자가 제53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2.29]
⑤ 삭제 [2009.12.29]
⑥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