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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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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99·2·5, 2007.1.3]
1.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예정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