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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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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중 법 제3조제4항·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법 제9조제4항·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법 제16조제1항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보안협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