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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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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
도지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