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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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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2006.5.3]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제3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전면개정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