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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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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 미만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 가구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