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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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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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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2.12.30, 2004.4.20, 2006.5.3]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전문개정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