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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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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
3.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에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⑤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신청시에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