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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산업자원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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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관이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또는 저장소 사용개시의 신고를 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의 내용에 안전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당해 신고로써 안전관이자의 선임신고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