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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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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축물과 방산시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