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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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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의 대행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3.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증명서를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