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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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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자기인증표시·부품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8.26, 2007.1.29, 2008.3.28][[시행일 2009.3.29]]
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