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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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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부정사용금지등)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