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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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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거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거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자동거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불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