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의 점검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관리자"는 "정비책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