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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19] [[시행일 2007.7.20]]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서 당해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19] [[시행일 2007.7.20]]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서 당해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