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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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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검사증의 반납)
①관할관청은 제51조제1항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유를 붙여 문서로써 자동거사용자에 대하여 검사증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
2. 무효인 자동거검사증을 소지한 자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반납의 명령을 받은 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와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검사증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