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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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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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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주행거리의 무단변경 기타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서 당해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