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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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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거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거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거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거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