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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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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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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1의2. 삭제<1999.4.15>
1의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삭제<1999.4.15>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1999.4.15>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