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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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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 지반의 부등침하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