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53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 04.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법 제2조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의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