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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9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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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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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05.6.30, 2006.4.28] [[시행일 2006.5.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5.1]]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