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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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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