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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전문개정 2011.6.7 ]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전문개정 2011.6.7
부칙 [1999.7.29 제164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8 제16632호]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제16957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제16958호(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0.12.30 제17069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4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01.3.27 제17170호]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3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부칙 [2002.3.2 제17529호(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부칙 [2002.5.6 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1 제17619호(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2002.6.25 제17637호]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2.24 제17918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7.25 제180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6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3.12.3 제181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농업공학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 │
│ │ 농촌진흥청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114인 │
│ 연 구 소 │ │사항 │ │
├─────┼──────┼───────────────────┼───┤
│ │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 │
│ │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 │
│ 축 산 │ 농촌진흥청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334인 │
│ 연 구 소 │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 │
│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4 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영상홍보원 │ 국정홍보처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104인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1865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89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9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9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칙 [2005.6.30 제18924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4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1.11 제191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5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6 제19284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산림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을,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산림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을,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10 제1934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 칙[2006. 2.22 제193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부칙 [2006.2.28 제19362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193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627인 ┃
┗━━━━━━━┷━━━━━┷━━━━━━━━━━━━━━━━━━━━━┷━━━┛
부칙 [2006.3.10 제19379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6.3.29 제19418호]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부칙 [2006.4.6 제1943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부칙 [2006.4.6 제1944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부칙 [2006.4.28 제19462호]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6.6.15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별표 3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별표 3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부 칙[2006. 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부 칙[2006. 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8.1 제196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부 칙[2006. 9.22 제19685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부칙 [2006.10.31, 제1972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7 제1974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6.12.12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6.12.29 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그림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그림생략]
별표 3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그림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그림생략]
별표 3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1.29 제1985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부칙 [2007.2.8 제19876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부칙 [2007.2.28 제19907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부칙 [2007.3.15 제19928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부칙 [2007.3.16 제1993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3.30 제1998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칙 [2007.4.20 제2001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 [2007.5.15 제200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세출”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세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5.16 제2005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부칙 [2007.6.4 제200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7.6.28 제20132호(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7.7.2 제20146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부칙 [2007.7.18 제2017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칙 [2007.7.18 제20175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8.10 제2022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부칙 [2007.8.22 제202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2007.9.14 제2027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9.18 제2027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부칙 [2007.11.30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9 제207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종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울산지방통계청(종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종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울산지방통계청(종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3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8.7 제209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210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2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31 제213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4.6 제2140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4.30 제21453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4.30 제214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8.25 제2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2 제2179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12.30 제21920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2010.2.8 제2202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2.26 제22064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3.26 제2209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3.31 제221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부 칙[2010.4.13 제2211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 칙[2010.5.25 제2216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4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부 칙[2010.7.15 제2227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308명 ┃
┃ │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 ┃
┃ │ │훈련, 보장구(보장구)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 ┃
┃ │ │사업에 관한 사항 │ ┃
┖─────┴─────┴─────────────────────┴───┚
부 칙[2010.8.13 제223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0.13 제22437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부 칙[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0.10.22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부 칙[2010.11.15 제2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란 부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연구관 9명, 연구사 4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2명, 기능9급 5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란 부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연구관 9명, 연구사 4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2명, 기능9급 5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2264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3명│
└──┘
부 칙[2011.2.25 제2268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명│
└──┘
부 칙[2011.4.1 제2281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1명│
└──┘
부 칙[2011.5.4 제2292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6명 │
└───┘
부 칙[2011.5.23 제22930호(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229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통계청의 공무원 정원 4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통계청의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2. 동북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
3. 호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4. 동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5. 충청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통계청의 공무원 정원 4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통계청의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2. 동북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
3. 호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4. 동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5. 충청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부 칙[2011.7.25 제230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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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5명 │
└───┘
부 칙[2011.9.15 제23138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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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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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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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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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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