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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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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전문개정 20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