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6.7.14 법률 제3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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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2.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3.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전문개정 1980·12·31]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으노도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2.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의 대상이 되는 자
2. 병역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자
3. 병역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4. 병역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전임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 편입(전임을 해제하고 보충역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한다)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5.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면제 또는 해제된 자(현역병 또는 방위병은 6월미만의 기간을 복무하고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에 한한다)
6. 병역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대상자로서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전문개정 1986·7·14]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신고등)
①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동(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읍·면의 장과 당해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한 후에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병적사항(계급·성명·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동·읍·면의 장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각 예비군대원의 예비군편성카아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인의 소속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성카아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읍·면의 장에게 직장예비군편성명부를 송부하고 당해 직장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읍·면의 장에게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당해 직장을 퇴직 또는 전출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예비군편성카아드의 송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7·14]
제4조(관장)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동원)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외국에 려행 또는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5·7·26>
②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③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예비군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3·12·31, 1975·7·26, 1980·12·31>
④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30, 1980·12·31>
②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5·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0·12·31, 1973·12·31, 1975·7·26>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등)
①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②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본조신설 1972·12·30]
제6조의3(동원등 보류원서의 제출등)
①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고자 하는 자는 보류원서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자는 면직·퇴직·제적·귀국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게 될 자는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류원서 또는 신고사항을 각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대원이 면직·퇴직·제적·귀국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당해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6]
제7조(무장)
①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출동한 때에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와 제3호의 지역안에서 동조제4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제1항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2·12·31>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비군대원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등을 명령하거나, 그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문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제9조(보상 및 가료)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개정 1986·7·14>
②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린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린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가료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가료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제10조(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리유로 불리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실비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12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①삭제<1972·12·30>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무소집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 1980·12·31, 1983·12·31>
제14조(권한의 위임)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례하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개정 1975·7·26>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의 동원과 그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5·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을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0·12·31, 1975·7·26>
④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0·12·31>
⑤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군부대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예비군부대지휘관의 임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률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1986·7·14>
③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을 위한 집합을 군부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 동원 또는 집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5조(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8·3, 1980·12·31, 1982·12·31>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의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12·31, 1973·12·31, 1980·12·31, 1982·12·31>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3·12·31, 1975·7·26, 1980·12·31, 1982·12·31>
⑥제3조의2제3 또는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7·26, 1980·12·31, 1982·12·31, 1986·7·14>
⑦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의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73·12·31>
⑧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2·12·30, 1980·12·31, 1982·12·31>
⑨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0·8·3, 1980·12·31, 1982·12·31>
⑩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신설 1972·12·30, 1982·12·31, 1986·7·14>
⑪예비군대원이 제7조의2의 경우 이외에 예비군대원복장을 착용하거나, 예비군대원이 아닌 자가 예비군대원복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72·12·30, 1980·12·31, 1982·12·31>
⑫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2·12·31>
제1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17호,19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19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19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28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2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344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0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3호,1986.7.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