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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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고 중요시설과 병참선을 경비하며,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격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응급복구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1970·12·31, 1972·12·30>
제3조(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으로서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②예비군은 대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단위 또는 직장단위부대를 편성하되 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이 되지 아니한다.
③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의 구청장·시장 및 읍·면의 장에게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는 예외로 한다.
⑤구청장, 시장 및 읍·면장은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군부대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송부한다.<신설 1970·12·31>
제4조(관장)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동원)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외국에 려행 또는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②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③예비군대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예비군대대, 중대, 소대,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④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30>
②예비군대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전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0·12·31>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등)
①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전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가름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7조(무장)
①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출동한 때에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는 전투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비군대원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등을 명령하거나, 그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문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제9조(원호 및 가료)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
②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리유로 불리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실비변상)
동원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①삭제<1972·12·30>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과 충원소집 및 보충소집 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
제14조(권한의 위임)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례하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륙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의 동원과 그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을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0·12·31>
④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0·12·31>
⑤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군부대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동원에 있어서의 관계기관의 협조등)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을 위한 집합을 군부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 동원 또는 집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훈련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15조(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8·3>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의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12·31>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2·31>
⑥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⑦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2·12·30>
⑧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0·8·3>
⑨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신설 1972·12·30>
⑩예비군대원이 제7조의2의 경우 이외에 예비군대원복장을 착용하거나, 예비군대원이 아닌 자가 예비군대원복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72·12·30>
제1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17호,19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19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19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28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