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으로서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②예비군은 대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단위 또는 직장단위부대를 편성하되 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이 되지 아니한다.
③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의 구청장·시장 및 읍·면의 장에게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는 예외로 한다.
⑤구청장, 시장 및 읍·면장은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군부대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송부한다.<신설 1970·12·31>